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
교습기간 총교습시간
(분/월)
정원
(반 별)
교습비
(A)
기타경비
(B)
교습비 등 합계
(C=A+B)
이, 미용 헤어(자격증) 12일 월 2,160 분
(일180분X주3회X월4주)
24명 월 300,000원
(분당139원)
600,000원 900,000원
이, 미용 피부(자격증) 12일 월 2,160 분
(일180분X주3회X월4주)
14명 월 300,000원
(분당139원)
800,000원 1,100,000원
이, 미용 네일(자격증) 12일 월 2,160 분
(일180분X주3회X월4주)
9명 월 400,000원
(분당185원)
1,500,000원 1,900,000원
이, 미용 메이크업(자격증) 12일 월 2,160 분
(일180분X주3회X월4주)
10명 월 400,000원
(분당185원)
1,800,000원 2,200,000원
이, 미용 이용(자격증) 12일 월 2,160 분
(일180분X주3회X월4주)
24명 월 400,000원
(분당185원)
1,100,000원 1,500,000원
이, 미용 헤어(이, 미용장) 4일 월 720 분
(일180분X주2회X월4주)
15명 월 500,000원
(분당695원)
- 500,000원
이, 미용 헤어(실무커트) 8일 월 1,200 분
(일150분X주2회X월4주)
15명 월 800,000원
(분당666원)
- 800,000원
이, 미용 헤어(크리에이티브) 4일 월 600 분
(일150분X주1회X월4주)
15명 월 550,000원
(분당917원)
- 550,000원
이, 미용 헤어(여성트랜드커트) 4일 월 600 분
(일150분X주1회X월4주)
15명 월 550,000원
(분당917원)
- 550,000원
이, 미용 헤어(남성트랜드커트) 4일 월 600 분
(일150분X주1회X월4주)
15명 월 550,000원
(분당917원)
- 550,000원
이, 미용 헤어(두피관리Ⅰ) 8일 월 1,200 분
(일150분X주1회X월4주)
15명 월 550,000원
(분당416원)
300,000원 800,000원
이, 미용 헤어(두피관리Ⅱ) 4일 월 600 분
(일150분X주1회X월4주)
15명 월 550,000원
(분당917원)
- 550,000원
이, 미용 메이크업(속눈썹연장) 4일 월 600 분
(일150분X주1회X월4주)
10명 월 550,000원
(분당917원)
- 550,000원
이, 미용 피부(제모Ⅰ) 4일 월 600 분
(일150분X주1회X월4주)
10명 월 750,000원
(분당1,250원)
1,000,000원 1,750,000원
이, 미용 피부(제모Ⅱ) 4일 월 600 분
(일150분X주1회X월4주)
10명 월 550,000원
(분당917원)
- 550,000원
이, 미용 맞춤화장품 조제관리사 4일 월 600 분
(일150분X주1회X월4주)
10명 월 550,000원
(분당917원)
- 550,000원

※ 교습비등 반환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구분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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