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중장년층 등의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는 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선 참여대상으로 선정, 다만 조건부과 제외자는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된 자에 한해 참여가능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150%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의 구성원
※최저생계비 150%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3년 최저생계비
572,168원
974,231원
1,260,315원
1,546,399원
1,832,482원
2,118,566원
150%
소득
858,252원
1,461,347원
1,890,473원
2,319,599원
2,748,723원
3,117,849원
보험료
25,276원
43,037원
55,674원
68,312원
80,950원
93,588원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
※ 아래의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허용
· 비주택 거주자 :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부랑하거나 쪽방 및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한마음금웅,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장합의서를 체결한 자
· 출소·예정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및 경쟁보호대상자, 일반 출소(예정)자
· 위기청소년 :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15세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F-2, F-5, F-6)→ "한국어기조능력진단" 초급 1급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에 한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FTA 피해 실직자 :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 여성가장 :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이 80백만원 이하인 사업장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도교사, 보험설계사는 연 매출액48백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 사업자는 참여 제외
· 건설일용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6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청년층 YES 프로젝트 참여대상자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만15~29세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졸업 예정자나 또는 취업처가 정해져 있지 않는 자는 졸업연도 1월 1일부터 참여가능
· 대졸이상 미취업자 : 만 15~29세의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자로서 미취업청년
· 니트족 : 만 15~29세의 최근 2년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