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 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계좌 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휴직·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의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훈련과정 | 훈련비 지원 |
일반과정 | 수강료의 80% |
일반과정중 음식기타서비스직종 | 수강료의 60% |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50% ※ 최초 40시간을 108,000원으로 하고 추가 20시간마다 54,000원 한도 |
인터넷과정 | 수강료의 100%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란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 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무휴직·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훈련과정 | 훈련비 지원 | 비고 |
일반과정 | 수강료의 80% | 훈련비기준단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100% 한도 -비정규직은 한도 제한 없음 |
일반과정중 음식기타서비스직종 | 수강료의 50% (비정규직은 60%) |
훈련비기준단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50% 한도 -비정규직은 한도 제한 없음 |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50% |
20시간 미만 : 시간당 2,250원(비정규직 2,700원) 한도 20시간 이상 : 20시간마다 45,000원(비정규직 54,000원) 한도 |
인터넷과정 | 수강료의 100%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 |